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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제보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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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제보절차

  •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

공익침해행위

  •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·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  • 「개인정보보호법」,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,「출입국관리법」,「학교보건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사립학교법」, 「근로기준법」등 471개 법률

공익신고 및 처리절차

  1. 공익신고: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  2. 공익신고 처리 절차: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·수사기관에 이첩,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
공익신고방법

  •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→ 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
  • 유원대학교에 신고 → 감사담당 이메일(daegony@yd.ac.kr)로 신고

공익제보자보호안내

  • 신분비밀보장: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
  • 신변보호: 신고를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
  •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: 파면·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
    (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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